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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원숭이 키우는 법 (법규, 환경, 등록제)

by 녹쿨 2025. 5. 24.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숭이를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단순한 귀여움 이상의 ‘높은 지능’과 ‘복잡한 감정’을 가진 동물로, 법적인 제약과 환경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원숭이 사육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며, 관련 법규와 등록제, 사육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숭이를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숭이 사육가능 법규

 

귀여운 원숭이 누워있는 모습
귀여운 원숭이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를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현재 기준, 한국에서 일부 원숭이 종류는 합법적으로 개인이 사육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수입검역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원숭이 종이 ‘멸종위기종’ 또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모셋이나 피그미 마모셋 같은 소형 원숭이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되기도 하며,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에 따라 수입 및 소유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국내 거래를 할 경우, 수입 허가서, 거래 증명서, 등록증 등 정식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야생동물 사육 등록제’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는 물론 동물 압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물원이나 구조기관, 연구기관은 특수목적으로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개인은 반드시 등록 가능한 종에 한해서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즉, 키우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신고 및 법적 절차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SNS에서 거래되는 원숭이를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몰래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적합한 사육 환경

법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원숭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일반적인 실내 사육이 어려운 동물로, 높은 운동량, 사회성, 지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숭이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로형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생태에 익숙하므로, 수직 운동이 가능하도록 복층 구조의 케이지, 인공 가지, 로프 등을 배치해줘야 합니다. 최소 5~10㎡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며, 일반 아파트 거실에 놓는 케이지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하루 2시간 이상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두면 불안, 우울, 분리불안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물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의 이상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외출이 잦거나 혼자 사는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온과 습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원숭이는 열대 기후에 적응된 종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2~28도,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방기, 가습기 등을 사용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절에 따라 별도의 방한복이나 냉방 장비도 필요합니다.

위생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가끔 대소변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습성이 있으며,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이상 철저한 청소와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두 마리의 귀여운 원숭이
아기 원숭이들

사육 등록과 관리 책임

원숭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키우는 것'을 넘어서, 사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강화된 ‘특수동물 사육 신고 및 관리제’에 따라, 등록뿐 아니라 정기적인 환경 점검, 예방접종 기록, 사육 일지 관리 등이 요구됩니다.

우선, 등록된 원숭이는 반드시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등록 번호 표기 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연 1회 이상 사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나 시청에서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올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원숭이는 사람에게 인수공통감염병(예: 결핵, B바이러스)을 옮길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검역 기록 관리는 필수이며, 동물병원에서도 특수동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원숭이는 평균 수명이 15~30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변하거나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흥미로 입양해서는 절대 안 되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흔히 보는 ‘귀여운 원숭이’ 영상은 순간을 포착한 것이지, 그들의 일상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것은 반려동물 이상의 큰 책임을 요구하며, 등록제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가능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를 한국에서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색적이고 귀엽다는 이유로 원숭이를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식 등록, 적합한 환경, 책임 있는 사육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귀엽기 전에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